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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내달부터 은행서 저축은행 대출상품 판매
비지주계열 저축은행, 타은행과 MOU 통해 업무 위탁
대부중개업자 중개수수료 대출금액의 5% 이내로 제한
2012-06-28 16:30:00 2012-06-28 16:3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올 하반기부터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 안내나 신청서류 접수 등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을 활성화 해 가계 부담을 줄이자는 의도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다양한 금리대의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과 은행의 연계영업을 허용,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동일계열 은행 등과 금융상품 판매위탁 방식으로 영업하고 비(非)지주계열 저축은행은 다른 은행과 업무제휴(MoU)를 통해 대출 모집업무를 위탁토록 했다.
 
연계범위는 개인과 중소기업 대출신청자가 대상이며 저축은행의 동일 영업구역내 은행(점포)간 연계대출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시장이 확대되고, 대출 중개수수료 인하로 고비용 영업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이용자의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 폭이 확대되고 저축은행에서 서민들의 대부업·사금융 수요도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모집인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대출모집인은 법적근거 없이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 불법수수료나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직접제재·감독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대출모집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능토록 했다.
 
대부중개업자 등(대출모집인 포함)에 대한 중개수수료 또한 대출금액의 5%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 등을 지속 운영하고, 지자체에 설치된 서민금융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구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서민금융제도 지원요건을 일정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바꿔드림론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소외자를 보호키로 했다.
 
청년과 대학생의 고금리 채무에 대해 은행권 기부금을 이용해 500억원의 보증재원을 조성, 미소금융을 통해 최대 2500억원(보증배수 5배)의 전환 대출을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청년과 대학생에게 미소금융 재원으로 매년 300억원을 청년층 긴급소액자금용도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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