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건설사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과징금 1115억(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2-06-05 19:42:12 ㅣ 2012-06-05 19:42:57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600만원을 부과하고,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치과기기 거래 금품제공 허용기준 확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850개..전달보다 9개 늘어 공정위, 6만개 기업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상반기 건설 해외수주 감소..하반기엔 정유 플랜트 '도전'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용산발 검찰 외풍…윤의 자기모순 황우여, 총선백서 특위에 "한동훈 사퇴로 정치적 책임 봉합하자" 국힘, '라인 사태에 "우리 국민·기업 이익 최우선" '당원 100%' 총선 참패 원흉인데…'찐윤' 이철규, 개정 '반대' 인기뉴스 윤 대통령, 조국과 악수…공식 석상 5년 만 조우 윤의 '김건희 방탄'… 국민 63.7% "검찰 수사 신뢰 안 한다"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대법 "안 멈추면 신호위반" 왕이, 바이든 '관세 폭탄'에 "이성 상실"…맞대응 예고 이 시간 주요뉴스 윤의 '김건희 방탄'… 국민 63.7% "검찰 수사 신뢰 안 한다" 윤 대통령 "스승의날, 하루라도 선생님 사랑 기억하길" 황우여, 수석 대변인에 곽규택·김민전 내정 하이브 등 5조 이상 대기업 88개 지정…GDP의 몇% 적용 '관건'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