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광우병 보도' PD수첩, 시청자에 배상책임 없다"..대법 확정
2012-05-16 09:45:36 2012-05-16 09:46:0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씨 등 시청자 2455명이 광우병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MBC와 PD수첩 조능희·송일준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PD수첩 방송으로 불안감, 공포감, 불신감, 분노감 등을 느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대립으로 인하여 불화와 갈등을 겪었거나, 재산적 불이익을 입는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더라도, 그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PD수첩이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을 방영함으로써 쇠고기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관련 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원고들 각각 100만원씩 총 24억5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