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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접경작자에만 쌀직불금 지급
소득 3천500만원이상 가구 대상서 제외
2008-10-15 14:32:07 2011-06-15 18:56:52
앞으로는 도시 등에 거주하며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직접 실제 경작 사실을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입증해야만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이같은 '실경작 및 임대차 확인 강화'와 ▲ 일정액 이상 농업외소득자 지급 제한핵심 변경 ▲ 지급면적 상한 설정 ▲ 신규 진입자 지급 제한 ▲ 부당신청 제재 강화 등 5가지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신청자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농지 소재 마을 이.통장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경작 여부 확인작업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만 받고, 신청인이 농지 소재지와 다른 곳에 사는 '관외 경작자'일 경우 쌀 판매 및 비료 구매 실적이나 이웃 경작자의 증명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짓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다.

농업외 소득과 지급면적 등에 대한 상한 기준도 설정된다. 농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거두는 종합소득(부부 합산)이 장관 고시 금액 이상인 사람은 쌀농사를 짓더라도 직불금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차후 고시를 통해 확정될 소득 상한 기준은 3천500만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또 개정안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보다 작은 땅에만 직불금을 주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칙에서 '개인 10ha, 법인 50ha'를 상한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쌀시장 개방 피해와 무관한 신규 진입자의 직불금 수령을 막기 위해 직불금 지급 대상도 2005~2008년에 적어도 한 번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지로 한정했다. 다만 후계농으로 선정됐거나 같은 세대원이 농사를 승계한 경우 등은 계속 대상으로 인정된다.

쌀직불제는 기존 추곡수매제 폐지와 함께 지난 2005년 도입된 것으로, 목표 가격과 산지 쌀값의 차이 가운데 85%를 정부가 직접 메워주는 제도다. 그러나 직불금이 실제 경작자가 아닌 도시에 사는 땅 주인(부재지주)에게 지급되거나, 소득이 많은 소수 기업농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서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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