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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판매하면 등록 취소·2년간 같은 장소 영업금지
과징금 5000만원→1억원으로 상향
2012-05-04 09:00:00 2012-05-04 09: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15일부터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바로 등록이 취소되며, 2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짜석유 대책을 발표했다.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2년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된다.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은 가짜석유 적발사실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해야 한다.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적발 시 3개월간 사업정지되며, 1억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가짜석유 적발을 우해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인력과 첨단장비를 보강함과 동시에 가짜석유 적발 즉시 제조·판매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석유관리원의 10개 지역본부에 알뜰주유소 품질관리 전담 점검반을 설치해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등유·경유 혼합의 가짜경유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무자료 거래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면세유 불법유통 차단 등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지경부와 석유관리원·경찰청·소방방재청 등 정부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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