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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금 상습체불업체..하도급 심사 불이익"
2012-02-29 10:55:48 2012-02-29 10:56:01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관행이었던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을 막기 위한 실태조사 등 대책을 추진한다. 상습 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함께 하도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를 위해 서면계약 실태조사,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및 발주기관 직불강화 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는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기계대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하며, 미지급시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기계대여금이 발주자-원도급-하도급을 거쳐 지급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지연 지급되거나 체불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또 건설기계관리법상 임대차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체결하지 않아 체불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계임대차 서면계약 체결여부와 기계대여금 체불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해 13월부터 다음달까지 진행되는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시행하지 않은 업체에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에는 기계대여금 체불 사전 방지 차원에서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간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각각 직접 계약한 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 뒤 지급 후 5일 이내 지급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계대여업자 역시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수령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 발주자가 이를 비교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기계대여금을 직불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체불여부를 점검하고 상습적인 체불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 하도급 심사시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 마련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기계대여금 체불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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