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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합동교육 개최
2012-02-22 14:00:00 2012-02-22 14: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 광역시도 및 헌법기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합동교육이 22일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합동교육에는 협동조합 설립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복지, 고용, 여성부 등 이외에 광역시도 및 국방, 보훈, 방통, 선관위 등 다양한 기관 공무원 100여명 참석해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참석자들은 향후 협동조합 관련 업무(신고, 인가, 관리, 감독 등)를 담당하게 될 실무자로서 소관 업무 내 협동조합의 설립, 전환 가능성, 유형, 기존 정책과의 관계 등에 관심을 보이고, 관련 법령·조직·정책·절차 등 기본법 시행에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한 다양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행사를 준비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수렴한 의견은 법령, 인프라, 정책 등 시행기반 마련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법시행 전까지 다양한 교육과 홍보의 기회를 마련해 새로운 법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케 됐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으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과 공동소유, 1인1표, 배당제한 등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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