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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별 전담법관' 변호사 중 임용 추진
2012-02-05 09:48:11 2012-02-05 09:48:2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소액 등 특정분야 재판만을 전담하는 보직별 전담법관을 재야 변호사 중에서 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는 이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관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직별 전담법관은 임기 중 사무분담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전담분야 사건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고 법관 역시 전문성을 더욱 갖출 수 있게 된다.
 
인사위는 또 개정 법원조직법이 올해부터 실시됨에 따른 법관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하고, 이와 함께 법관 수 증가와 구성의 다양화에 따른 기존 징계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법관의 인사권을 각급 법원에 일부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인사위는 아울러 2013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법조일원화에 대비, 경력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립할 예정이며, 지방법원의 배석판사와 단독판사의 상호 교류, 지법 합의부 및 항소부 구성 방식 정비 등 지방법원 합의부와 단독재판부의 구성방식을 재편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인사위는 3월 중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임용과 보직별 전담법관 임용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4~5월에는 법관근무평정제도 개선과 지법 재판부 재편 등에 대해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인사위는 논의에 앞서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법관 해외연수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 조사를 2월 중 법관들을 상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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