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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후유증 설명했어도 시술방법 잘못 선택..배상해야"
2012-02-05 09:22:50 2012-02-05 09:23:0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성형수술시 의사가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했을지라도 후유증이 남지 않는 수술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후유증이 남았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눈 성형수술을 했다가 눈이 다 감기지 않는 등의 후유증을 입은 피해자 이모씨(48·여)가 서울 강남 M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98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후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게 되는 등 후유증이 남은 것은 피고가 눈꺼풀 피부를 지나치게 절제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턱밑과 양쪽 귀 주위, 가슴 부위 등에 흉터가 남게 된 것은 수술방법의 선택을 잘못하였기 때문이라는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 또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설사 원고에게 수술 이후 흉터가 남는다는 점을 미리 설명했더라도 피고가 한 수술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로서의 전문 지식에 의한 판단으로 적절한 시술방법을 선택하고 후유증이 남는 시술은 피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이씨는 2007년 7월 서울 강남의 M성형외과에서 눈가와 얼굴 주름 제거수술과 처진 가슴을 교정하기 위한 유방하수교정술 등을 시술받았다. 그러나 수술로 인해 턱및과 양쪽 유방 등에 흉터가 생기고 눈이 잘 감기지 않아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등 휴유증이 생기자 M병원 원장 이씨를 상대로 모두 7억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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