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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결정.."대기업 자율로"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부터 반영"
2012-02-02 11:38:10 2012-02-02 11:38:10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1년간 끌어온 이익공유제의 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바꾸고, 성과공유제와 동반성장투자 및 지원과 함께 가점사항으로 묶어 대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2일 동반위는 제13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2월 정운찬 위원장이 제시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결론을 짓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정해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부터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운찬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간 7차례의 실무회의 중 대기업이 2차례나 불참해 본격적인 논의조차 어려웠지만, 사회적 합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위원회의 단독 처리를 늦췄다"며 "민간위원회 본연의 정신을 지킬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선 논란이 있어온 이익공유제(초과이익공유제)는 협력이익배분제로 바꾸고, 동반성장 모델의 한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시혜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 다양한 명칭을 두고 논의했다"며 "결과적으로 '공유한다'라는 용어가 있는 협력이익배분제를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투자 및 지원' 등 3가지 항목을 패키지로 모아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도입하도록 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 때 실행 여부에 따라 가점을 받는 형태로 결론지었다.
 
다만 대기업이 3가지 중 하나도 선택하지 불이익은 없고, 3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정 사무총장은 "실행 예를 참고해 실행력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대 측면이 논의됐다"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아 실행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이 협력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기본사항은 원자재 가격 변동 반영, 불공정한 대금 감액, 2~3차 협력사 유동성 지원 여부를 기존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에 반영해 구체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결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는 다음달 발표될 동반성장지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 사무총장은 "올해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실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점수 차이나 반영 방식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내년부터 이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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