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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독처리 미디어렙법, 내용도 절차도 ‘반쪽’
‘종편 특혜’ 합법적으로 보장..野 반대 속에 상임위 통과도 일방적
2012-01-06 11:22:17 2012-01-06 11:22:17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여당 단독으로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를 통과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미디어렙법)은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한 특혜를 합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내용과 절차 모두 ‘반쪽짜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1공영(KBS, EBS, MBC) 다민영(SBS, 종합편성채널) ▲종편의 민영미디어렙 위탁 3년 유예▲민영미디어렙 방송사 1인 지분 한도 40% ▲방송사 지주사의 민영미디어렙 출자 금지 ▲이종매체간 크로스미디어 판매 금지 ▲중소방송 연계판매 지원(과고 5년 평균 매출액 이상) 등을 뼈대로 하고 있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때부터 종편의 방공광고 직거래를 터놓았다는 비판을 산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종편의 방송광고 직접영업을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한 바 있지만 2011년 국회 회기 안에 미디어렙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부상하며 한나라당 안을 대폭 수용한 ‘합의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합의안이 문방위를 통과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여야는 5일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법을 상정ㆍ처리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이 예고 없이 KBS 수신료 인상 소위원회 구성안을 동시 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날 오후 10시까지 회의는 공전만 거듭했다.
 
미디어렙법은 결국 민주통합당의 ‘항의성 불참’ 속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미디어렙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은 오는 10일과 11일 예고됐지만 한나라당의 일방적 움직임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워낙 거세 통과는 낙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외에서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 진영은 ‘종편 특혜’를 담고 있는 미디어렙법에 대해 지속적 반대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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