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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X' 번호로 3G 한시적 사용처분..행정소송 안돼"
2012-01-01 17:06:41 2012-01-01 17:06:4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011, 016 등 01X의 번호를 한시적으로 그대로 쓰면서 3G(3세대) 스마트폰 가입을 허용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박모씨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번호이동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률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개선이행명령이 취소되면 오히려 01X 번호를 가진 이용자가 3G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며 "한시적으로나마 01X 번호로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수혜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쓰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3G 서비스 식별번호로 010을 쓰도록 정한 법령이나 추후 01X 번호를 이용한 3G 서비스 사업의 종국적 폐지를 승인하는 내용의 방통위 처분을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2010년 10월 2G 이용자들이 기존 번호를 010으로 유지 사용하되 한시적으로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SKT등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령했고, 이통사들은 2013년 말까지 기존 01X 번호로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당시 SKT와 이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맺은 박씨는 종전 사용하던 011 번호로 3G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14년부터 10년 이상 써 온 번호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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