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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음성·문자 이월 안하나 못하나
"남은 사용량도 이미 구매한 것..이월돼야" vs "정액요금제 자체가 할인돼 있어"
2011-12-27 16:09:01 2011-12-27 16:10:46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스마트폰 사용자 김민정(30.여)씨는 지난 11월 말 남은 무료통화와 무료문자를 소진하느라 애를 먹었다.
 
44요금제를 쓰다가 무제한 데이터를 쓰기 위해 54요금제로 바꿨지만 통화와 문자가 항상 남아 '아까워서' 다 쓰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김씨는 12월 들어서는 사용량을 남기지않기 위해 '열심히' 썼더니 오히려 15일만에 문자와 음성이 다 소진돼 '추가요금'을 더 내야 할 형편에 처했다.
 
최근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정액요금제를 사용하면서 매달 남는 음성과 문자가 이월되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 사용자들은 매달 정액 요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추가로 이용할 때는 그에 맞는 추가요금을 더 내야 한다.
 
◇ 통신3사, 문자·음성 이월 불가.. KT는 데이터만 가능
 
27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 모두 스마트폰 월정액제를 사용할 경우 문자와 음성 서비스 이월이 되지 않고 있다.
 
반면 KT만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한 달에 한해 이월이 가능하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데이터 서비스 이월조차 되지않는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한달이라도 이월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고라 네티즌 '이윤기'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는 통신회사가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나에게 판 상품이기 때문에 한달 안에 다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민정씨도 "사실 비싼 정액요금제를 사용하면서 통신사가 불필요한 음성과 문자량을 요금제에 끼워 넣은 것 같다"며 "아까운 잔여량대신 요금을 더 줄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 중 19.8%만이 정액요금제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을 나타낸 응답자중 62.3%가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잔량이월이 불가한 점을 꼽았다.
 
◇ '소비자 불만'에도 통신사 "이월 요금제 도입 안할 것"
 
이에 통신사들은 이미 월정액제가 할인된 요금으로 제공되는 만큼 이월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요금체계를 모든 경우를 고려해서 만들수 없지만 최선으로 고객의 타깃과 선호도를 고려해서 설정한 것"이라며 "이미 월정액 요금제가 할인된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이 어느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0% 고객은 음성에 비례해서 데이터량도 늘지만 30% 정도는 그렇지 않다"며 "그런 고객들은 선택형 요금제 등 맞춤형 요금제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SK텔레콤은 2009년까지 다다익선이라는 음성무료 이월 요금제를 운영했지만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이월이 불가능해졌다.
 
LG유플러스도 이월 요금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월 요금제를 도입하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아직 한번도 이월 요금제를 도입해본 적 없고, 지금 준비중인 선택형 요금제를 통해 고객에게 맞추는 방향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KT의 경우 다른 통신사와 달리 데이터 서비스에 한해서만 한달동안 이월이 가능하다.
 
KT관계자는 "고객에게 스마트폰 사용자가 주로 쓰는 데이터 서비스만이라도 이월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문자와 음성이 많이 남는 경우 선택형 요금제를 사용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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