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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액 10% 현금으로 돌려받는 '우체국 카드' 출시
우정사업본부, 전통시장이나 골목슈퍼마켓에서 사용시
2011-12-22 11:00:00 2011-12-22 11:0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전통시장이나 골목슈퍼마켓을 이용할 경우 최대 10%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우체국카드가 나왔다.
 
22일 우정사업본부는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체크카드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이용액의 10%(월 1만원 한도)를, 골목슈퍼마켓의 경우는 5%(월 3000원 한도)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환급받는 현금은 약 2~3일 뒤에 우체국 통장에 바로 입금된다.
 
또 우체국 체크카드를 통해 우체국쇼핑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우체국에서 등기나 택배 등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10% 할인을 받는다.
 
우체국 예금 상품에 가입할 때는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고, 휴일재해 상해보험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원의 행복보험'과 '새봄자유적금' 등 서민지원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정부정책과 연계한 서민생활안정 금융상품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우체국 '스타트 체크카드'는 우체국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전국우체국 또는 우체국금융 홈페이지에서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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