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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보험요율 1.77%..올해와 동일
2011-12-20 14:36:15 2011-12-20 14:37:5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요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1.77%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과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요율 업종은 전문기술서비스업(0.6%), 최고요율 업종은 석탄광업(35.4%)으로 올해와 같다.
 
금속·비금속 광업의 내년도 보험요율은 올해에 비해 4%포인트가 떨어진 16.1%, 어업은 1.4%포인트 떨어진 31.4%로 결정됐다. 반면 요율이 인상된 업종은 채석업(24.6%), 임업(7.2%)등 총 13개 업종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언어치료 등 산재환자의 적극적인 재활치료에 필요한 6개 항목이 신설됐다.
 
치과보철료 조정과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등의 개정을 통해 산재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분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요양급여 산정기준과 내년도 산재보험요율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강화해 업무상 질병 판정 관련해 근로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단이 재해조사를 할 때 수집해야할 자료 목록을 명문화해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하고, 재해조사 시트를 개선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재해조사 담당직원들에 대한 집체 교육과 역학조사 체험교육, 케이스 스터디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새로운 상병이 확인되면 근로자의 신청 의사 확인을 거쳐 변경 승인할 수 있게 했다.
 
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근골격계와 뇌심혈관계, 내과질환으로 나눠 심의하고 직업성암과 정신질환, 기타 질환은 서울판정위에서 분야별로 심의하게 된다. 1회당 심의건수는 15건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정위원회에 임상의와 산업의를 각각 2명 이상씩 참여하게 해 업무관련성 판단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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