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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콘텐츠 상습 업로더 처벌"..저작권 보호 강화
2011-11-23 17:12:11 2011-11-23 17:13:33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 등 저작권 보호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문광부 건물 기자실에서 저작권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고, 한미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까페 등의 불법 콘텐츠 이용자들을 경찰이 처벌하기 쉬워진다.
 
저작권 침해 피해자의 신고 없이 불법 업로더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인 경우’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인터넷 까페에서는 영화, 만화, 게임 등이 불법적으로 올라왔지만, 영리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다.
 
앞으로는 영리의 목적이 없더라도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는 피해자의 신고 없이 경찰에서 처벌할 수 있다.
 
또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저작물당 1000만원 이하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영리목적으로 고의적인 침해를 했을 경우 5000만원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저작권 보호해주는 국내 표준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전자출판 등 신규 매체에 대해서도 배타적 발행 권리를 부여한다.
 
또 영화관에서 영상 저작물을 복제할 목적으로 녹화하는 것을 금지한다.
 
개정안에는 컴퓨터 램에 저장되던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포함했다.
 
이용자가 인터넷 등을 이용하면서 보는 그림, 영상 등은 컴퓨터 램에 저장됐다가, 전원을 끄면 사라진다.
 
대신 컴퓨터의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해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 협회측은 “예외 사항이 들어있는 이상 인터넷 검색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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