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약 2년전 여수·광양 석유화학공장서 일부 발암물질이 초과검출된 이후 근로자들의 보건관리 대책이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발암물질 초과검출 후 노동부가 제시한 일명 '318대책'이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 노동부의 대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문제제기를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의 한 실무 공무원은 현장에서 "법에 이미 다 있으니 법대로 하면 된다"라는 말만 되풀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사업본부가 1000여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위험물질(발암성, 생식독성, 신경독성)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단 59%만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위험물질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농도 측정값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56%의 근로자만이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절반 가까운 근로자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발암물질 노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2달에 1회 이상 진행해야하는 '원청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경험한 근로자도 5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본부 관계자는 "제대로 현장 점검이 안되고 있다는 결과"라며 "법 규정에서는 이 경우 노동자대표가 참여해야 하며, 작업자의 작업내용에 대한 관찰없이 한 번 돌아보는 정도는 점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동부의 관리대책으로 나왔던 개별노동자의 '안전보건수칙'을 지급받은 사람은 60%로 나타났고, 근로자들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는 '건강관리수첩'에 대해서는 이를 알고 있는 근로자는 단 7%에 불과했고, 소지하고 있는 근로자는 3%에 그쳤다.
사업본부 관계자는 "노동부의 안전보건 대책이 나온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노동부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힘없는 1차 도급업체와 2차 업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라 고용부 관리감독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제도상으로 안전보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발주처는 책임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며, 1·2차 도급업주들은 안전보건대책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하청업체가 괜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설문조사는 여수·광양지역의 플랜트 건설 조합원 96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지난 8월부터 9월 2개월동안 SPSS Ver.12 통계팩키지를 활용해 수행됐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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