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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항소심도 '유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2011-11-10 12:46:52 2011-11-10 12:48:2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여대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10일 '성희롱 발언'과 함께 이를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이 사건이 미치게 될 파장을 고려할 때 1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오히려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무고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후 가진 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한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를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어 정무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도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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