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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갖추면 재래시장에도 대형마트 입점 가능"
법원, 롯데마트 입점 이유로 등록 거부한 강북구청 패소판결
2011-08-17 13:20:55 2011-08-17 13:22:0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추었다면 재래시장 자리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17일 서울 강북구에서 재래시장인 삼양시장을 운영하는 삼양시장(주)가 "롯데마트 점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점포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점포개설 조건 및 절차 등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췄음에도 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래시장이었던 삼양시장은 2008년 시장정비 사업을 추진해 지상 5층과 지하 2층 규모로 재건축하며 롯데마트를 입점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롯데마트의 입점 사실을 모르고 재건축에 동의했던 기존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삼양시장과 갈등이 생기자 강북구청은 삼양시장의 점포등록을 거부했고, 삼양시장은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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