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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펀드에 세제혜택 필요"
소득공제 총액 3600만..10년간 인출 금지 등 방안 제시
2011-11-09 18:43:07 2011-11-09 18:49:26
[뉴스토마토 김소연기자] 1년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점점 높아지는 고등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자금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1년에 360만원씩 최대 10년간 36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와 10년간 펀드 환매 금지, 학자금 외 사용처 규제 등 패널티를 함께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9일 금융투자협회와 권영세 국회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학자금펀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최운열 서강대교수의 사회로 5인의 패널 토론이 전개됐다.
 
 
 
먼저 김재칠 연구위원은 학자금펀드에 세제혜택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한국 고등교육 지출비 중 민간부문이 약 80%로 OECD 평균(30.9%)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고등교육기관의 연간 등록금도 높아 가계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산 저하 요인과 은퇴자 노후자산이 충분치 않은 이유 역시 자녀에 대한 교육비 투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이 늦어짐에 따라 지난 2009년 기준 첫째 자녀 대학 졸업 시 부친 연령은 57.8세, 둘째 자녀의 경우 59.7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재칠 연구위원은 “따라서 학자금 소득공제의 효율화와 사회보장 차원에서 학자금 펀드에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며 원금기준 36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학자금 세제혜택 한도는 국세청 대학학자금 소득공제 1년 한도인 900만원에 4년을 곱해 총액 3600만원 기준으로 설계됐고, 원칙적으로 10년간 저축하며 증여세법에 배치되지 않도록 계좌 명의인은 부모 또는 친권자로, 수익자는 자녀로 하는 방안이 최선으로 제안됐다.
 
또 자금 인출처는 기본적으로 대학학자금에 한정하지만 수익자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직업 교육비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김재칠 연구위원의 이 같은 발제에 대해 5명의 패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윤경 이화여대 교수와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사회보장제도 성격을 가미해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영규 성균관대 교수는 재정적 측면을 고려해 연 360만원 수준의 소득공제가 적당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학자금 펀드에 세제혜택이 필요한 이유로 저출산 문제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경자 대표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돈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변화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공적자금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원금보장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정부 복지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학자금펀드 세제혜택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련 당국이 당장 세수 감소를 이유로 학자금 세제혜택을 반대하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라고도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학자금 펀드 세제혜택 방안을 의원입법 추진한 권영세 국회의원(사진)이 참석해 교육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라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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