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8일 지식경제부는 이날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원시와 화성시 소재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취급으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곧바로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해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판매해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해당 사업장에 위반사실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현재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오피넷 등 인터넷으로 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유사석유 유통방지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최근 유사석유판매업소 폭발사고 등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의결된 부품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법률의 유효기간이 올 12월31일에서 오는 2021년 12월31로 10년 연장됐다.
지경부는 이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부품 ·소재 산업의 지속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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