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부산저축은행 비리연루' 김두우 전수석 혐의 부인
2011-11-02 12:57:36 2011-11-02 13:05:1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54)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심리로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수석 측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김 전 수석에 대한 기소사실 대부분을 다투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김 전 수석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기소된 사실관계 대부분에 대해 다투고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도 금품수수 명목에 대해서는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어 "박씨로부터 지난해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골프채를 받고 12월과 특정 시기에 두차례 50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외에 다른 것은 받은 적 없다"고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시기와 장소가 불명확해 청탁 내용과 금원수수부분의 연결이 잘 되어있지 않다"며 "또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 승진 인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 측은 "김 전 수석은 수차례에 걸쳐 박씨를 만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품수수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와 시기가 특정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의 감사를 무마하고 부산저축은행이 퇴출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현금 1억1500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 2개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 2월 박씨로부터 박씨와 친분이 있는 금감원 간부의 승진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수석에 대해 지난 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27일 김 전 수석을 구속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