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임효정기자] 제주도 인근 해상에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 시신이 3개월여 만인 30일 발견되면서 향후 보험지급 과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블랙박스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시신이 발견된 만큼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단, 향후 블랙박스 발견 후 검증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입증되면 사고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 보험금 지급 과정 급물살
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은 본인의 사망 여부가 확인돼야 하므로 그 동안 이들 조종사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항공기 추락 사고는 년이 지나야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번에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장은 삼성화재·현대해상·LIG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동부화재·KDB생명 등 8개 생·손보사에 최대 35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11개 상해·생명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보험사기 의혹도 제기됐지만 항공업계와 유가족 측은 고의 추락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일단 조종사들의 사망이 확인된 만큼 유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업계 관례상보험금 지급에 1년 이상을 끌지는 않을 전망이다.
◇ 보험업계 대체로 ‘정상지급’에 무게
보험사들도 대체로 정상적 과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시신이 발견됐으니 보험금 지급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 즉 법적 상속인이 신청하면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기간을 말할 순 없다. 하루만에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금액이 큰 만큼 그렇게 빨리는 안 될 것 같다”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도 “보험 지급이야 일상적인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결과 등) 종합해서 결정되면 보험사는 지급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 마지막 변수 ‘블랙박스’
30일 조종사 시신과 사고기 동체의 조종석 부분이 인양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험금 지급 철차를 밟겠지만 마지막 변수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블랙박스’다.
또, 블랙박스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색이 잠정 중단됐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조사위원회 내부에서는 지난 1999년 영국 런던에서 추락해 조사를 마무리하는데 3년7개월 걸린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금이 지급됐더라도 블랙박스 등 조사를 통해 보험사기가 입증되면 지급 보험금에 대해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시신은 발견됐지만, 블랙박스가 발견되지 않아 경위 등 더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당하다면(사고 경위에 문제가 없다면) 보험 지급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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