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험'과 '상조회사' 가입, 차이점은?
보장범위· 절차 등 달라
2011-10-06 12:00:00 2011-10-06 12:00:00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장례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상조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회사도 상조시장에 뛰어 들어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은 상조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조서비스계약과는 보장범위, 절차 등이 달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보험금 대신 장례용품, 인력서비스(장례지도사, 행사도우미 등) 차량서비스 등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금을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제휴 상조회사에 상조서비스계약의 대금으로 납부하며, 상조서비스는 보험회사와 제휴한 상조회사가 제공한다.
 
물론 피보험자(회원)가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두 계약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다.
 
반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 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납입해야 한다.
상조보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피보험자의 자살, 계약자 및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한 경우)를 정하고 있지만,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조보험에서는 ▲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내란·사변·폭동에 의한 사망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의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 등도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상조보험은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과 달리 보험만기(80세, 100세 등)가 설정돼 있다.
 
만기도래시 만기환급금이 지급(환급형에 한함)되고 보험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상조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수익자에게 제공한다고 약관에 정하고 있어, 상조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단, 보험회사는 제휴를 통해 전문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므로 최초 약정한 서비스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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