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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 '오산비행장 활주로 소송' 패소
2011-09-28 21:03:55 2011-09-28 21:04:5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평택시민들이 오산공군기지 활주로 추가건설계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28일 강모씨 등 경기도 평택시민 200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28일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사업은 평택특별법이 규정하는 대상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국방 · 군사시설 설치사업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면적이 33만m²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2활주로는 사업면적이 23만여m²에 불과해 평가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제2활주로 건설사업은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지역 내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국내법인 국방사업법에 정한 절차가 아닌 SOFA협정 및 부속합의서에 근거한 CDIP사업 훈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데, SOFA 및 부속합의서에는 국내 환경 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제2활주로 건설사업이 국내법인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현재 주한미군측의 협조를 얻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는 아직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시킨다면 원고들을 포함한 인근주민들의 권리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국방부가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추가로 활주로를 건설키로 하자 "극심한 소음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환경영향 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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