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지급 시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2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당국에서 곧 상황이 회복되고 영업 재개된다는 말을 믿고 가지급금을 찾지 않았는데, 막상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자 가지급금까지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이에 대해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가지급금 지급시한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2일부터 지급된 가지급금은 오는 11월21일까지 2개월 기한에 한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을 포함해 농협, 우리, 신한, 하나, KB국민은행,
기업은행(024110) 등 시중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
또 저축은행 영업정지 하기 전에 경영주들이 재산 은닉, 사전인출 정황을 파악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권 원장은 "내부적으로 판단해 인출이 일부 있었다"며 "부실책임 검사 때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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