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가지급금 KB국민은행에선 못받아
2011-09-21 17:54:47 2011-09-21 19:01:35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22일부터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금자에게 20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될 가지급금 지급기관에서 'KB국민은행'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을 추진했지만 은행 측에서 거절해서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1일 오후 2시 열린 금융감독원 기자 간담회에서는 당초 가지급금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본점과 지점 외에도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예보에 따르면 이번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지급 대행 기관으로는 농협 외에도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024110)으로 결정됐다. 가지급금은 오는 11월 21일까지 이들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예보간 업부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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