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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구상권 고지후 징수 못한 금액 76%
이낙연 의원, " 미납 대상자들 구체적 파악도 안해"지적
2011-09-14 10:40:42 2011-09-14 10:41:33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최근 3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구상권으로 고지한 금액 중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31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고지액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액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납부 고지한 총 41억 1900만원 가운데 실제 징수 금액은 9억 8600만원(23.9%)에 그쳤다.
 
구상금이란 제 3자의 행위로 인해 장애·유족연금이 지급될 경우 공단이 수급자(피해자)에게 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구체적 사유를 보면 교통사고가 전체 결정금액의 33.6%로 가장 많았고, 사용자 책임(산재사고, 16%), 재해사고(18.3%), 방화·과실치사(10.4%), 폭행(8%)등 순이었다.
 
공단 측은 "납부 독려, 민사 소송을 통해 구상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장기복역 중이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납부여력이 없는 자들에게 혹독한 징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단은 현재 미납 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도 안하고 있다. 납부 가능자들을 구분해 3년의 소멸시효 전에 철저한 징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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