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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초고속인터넷요금 인가사업자 재지정
방통위, 이용약관 이용대상 사업자 확정
2008-07-25 20:11:2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KT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초고속인터넷 요금 이용약관 인가대상사업자로 재지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는 25일 상임위를 열고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에 관한 건'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KT의 이용약관 인가대상사업자 지위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결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2007년말 KT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48.4%,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은 44.1%"라고 밝히고 "필수 설비가 있어 진입에 장애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합상품을 통한 KT에 대한 (시장) 쏠림현상이 우려된다"고 상임위에 보고했다.
 
신국장의 보고를 접한 이병기 위원은 "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펴야한다"며 "규제완화하겠다고 천명한 정부의 그간 의지를 생각해봐야한다"고 언급하고 KT에 대한 인가대상사업자 지정을 해제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인가제의 시장지배력 억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송도균 위원도 "인가제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지배력 억제의) 전략적 포인트라면 활용할 수 있지만 상관관계가 크게 없다면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형태근 위원은 그러나 현재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점유율이 건전한 형태로 구성돼 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통신산업에서) 인가제는 유효경쟁정책의 수단"이라며 "통신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고 결합상품가 출시될 경우 (KT의)지배력이 우려된다"며 인가제 지속을 강하게 주문했다.
 
인가제는 공정경쟁의 훼손 우려때문에 나왔다는 사실을 사무처로부터 확인한 이경자위원은 또 "점유율 수치 기준보다는 실제 시장의 지배력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며 "1위와 2위의 차이는 커보이고 지배력도 유효해 보인다"며 KT에 대한 인가사업자 지정을 찬성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48%면 지배적이지 않고 50%면 지배적이라는 설명은 좀 이상하다"며 "금년까지 한 번 더 보자"며 KT의 초고속인터넷을 요금인가 대상으로 확정, 의결했다.
 
이에 방통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시내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모두 제1사업자 (KT, SKT, KT)를 인가대상 사업자로 재지정했다.
 
한편, 지난 21차 회의에서 한차례 의결이 연기됐던 SKT의 T-링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은 사무처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위원장 직권으로 재연기 조치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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