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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로비 적발시 최장 5년간 거래 못한다
2011-08-29 16:10:11 2011-08-29 17:07:2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내년부터 증권사나 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적정한 편의를 제공하면 최장 5년간 국민연금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로비가 3차례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가 차단되고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공단직원을 고용한 금융기관도 5년간 국민연금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혁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거래 증권사 선정 과정의 순위 조작과 증권사와 운용사의 로비 등 기금규모가 커지면서 잇따르고 있는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에 로비를 하다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최장 5년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고의로 기금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가 적발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은 최장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2차례 적발된 기관은 가중된 거래 제한을 받게 되며, 3차례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한편 거래 증권사와 위탁 운용사의 세부 평가 항목과 선정 기준, 배점 등 선정 기준일체도 공개된다.
 
또 탈락 기관에 대해서는 사유와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피드백까지 제공해 공정성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거래기관을 선정할 때 공단의 재량권을 없애는 대신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거래증권사 선정위원회’를 신설한다.
 
김강립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토대로 감사원에 조치결과를 이달 말까지 통보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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