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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세 위해 조세시스템 근본변화 필요"
2011-08-23 09:30:00 2011-08-23 09:3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재정건전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세청이 과세증명책임 분배원칙의 입법화와 금융정보 활용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23일 국세청과 조세연구원은 공정세정 포럼을 개최해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장기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조세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세금이 국가 재정의 근간이자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과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축소 등 공정과세와 건전재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향후 세입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과세 인프라와 세무조사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선진납세의식과 공정사회'와 '세정환경 변화와 넓은 세원 구현'을 각각 1, 2주제로 2시간동안 진행됐다.
 
신호영 고려대 교수는 '과세절차상 증명책임 분배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과세관청 증명책임주의는 납세 증빙을 많이 보유·제출한 납세자보다 증빙을 은닉·파기 또는 제출 거부하는 납세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과세관청이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와 납세자가 협력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원은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과세인프라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금융정보를 활용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법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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