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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위장취업시켜 건강보험 줄이는 '불량양심' 막는다
보건미래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부담능력' 따라 보험료 부과
인턴제 폐지하고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차등
2011-08-17 16:26:39 2011-08-17 16:27:1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부담 능력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되는 것이다.
 
또 무의미해진 인턴제도 폐지와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 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의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직장 가입자와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근로소득분 보험료와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사업·금융·연금 등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소득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만 반영되며 적용 소득 수준 등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은퇴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기로 했다.
 
아울러 인턴제도 폐지와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 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1차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 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설치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이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등 의료기관 종별 기준도 개선될 예정이다.
 
또 무분별한 고가 의료 장비 도입을 억제하고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장비별로 표준코드를 부여해 '등록→사용→폐기' 등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 서비스의 가격과 질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 의료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말 제7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그동안 논의한 개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가칭)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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