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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합성수지 담합 과징금 재산정하라"
대법원, "차별화제품 포함 판단해야"…부당 담합은 인정
2011-08-10 13:50:15 2011-08-10 13:50:4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에너지가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가격을 담합했다며 내린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에너지 등 8개사가 사장단회의와 실무자회의 등을 통해 가격담합을 위한 기본적 원칙에 합의하고 판매 가격을 매월 합의해 결정하는 등 공동행위를 해온 것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SK에너지의 차별화제품들의 상당수는 SK에너지가 단독으로 개발해 독점적으로 생산 · 공급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차별화제품들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상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고 판시했다.
 
SK에너지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경쟁사들과 담합해 비닐백의 원료로 쓰이는 HDPE 가격을 결정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07년 공정위로부터 84억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자 상고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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