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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영장기각뒤 보강수사로 불법 정치자금 혐의 추가해 재청구
2011-08-10 10:06:55 2011-08-10 10:07:2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이 은행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따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사장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의 인허가 청탁을 받고 이 은행 로비스트인 윤여성씨(56.구속기소)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또 2008년 18대 총선에 인천 계양갑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23일 인허가 청탁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당했다.
 
이에 보강수사를 펼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밝혀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김 사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비서실 제2부실장으로 활동하고, 2008년에는 18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갑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낙선 이후에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2010년까지 근무한 뒤 올해 4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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