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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약사 390명 2개월 면허정지"
2011-08-04 12:00:00 2011-08-04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사와 약사의 면허가 2개월간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해 온 의사·약사 390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통보된 2407명 중에서 3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만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행정처분 관련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관련 고발기준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는 2개월간 면허가 정지됐지만, 쌍벌제 시행 이후에는 벌금 액수에 따라 2~12개월 동안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게된다.
 
이번 처분 예정 대상자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가 개정되기 전에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3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2개월만 면허가 정지된다.
 
복지부는 처분 예정대상자 390명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명 등 의견을 제출받은 후에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2017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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