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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론권 침해 국정원 규탄"
변호사 소지품 검사 이유로 피의자와의 동행 거부
2011-07-15 10:15:01 2011-07-15 10:16:2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 변호사)는 15일 국가정보원이 “변호사들의 정당한 변론권을 소지품 검사를 이유로 침해했다”면서 국정원장의 공식 사과와 신속한 진상규명,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서울변회의 이삼 변호사(54)는 이날 성명서에서 “소환에 자발적으로 응한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동행한 변호인의 동행을 제지하고, 피의자신문 참여를 자의적으로 배제한 국정원의 위번 수사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원 내부규칙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정원은 지난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수사하기 위해 소환하는 과정에서 함께 동행했던 심모 변호사와 천모 변호사에게 검신대를 통과하고 소지품 검색을 요구하면서 국정원에 들어가는 것을 불허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에서는 13일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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