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지난해와 같은 배추가격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배추 가격 안정 명령제' 도입이 추진된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배추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급변동을 막기 위한 가격안정 명령제 도입과 관련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는 기상이변 등으로 배추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할 경우를 대비해 상·하한율을 정해 배추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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