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 '횡성한우'라는 지역명을 원산지로 사용하려면 12개월 이상 그 도시에서 사육돼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소의 국내 이동으로 인한 원산지 표시기준 등 원산지의 합리적 표시를 위해 원산지 표시요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의 국내이동시 원산지 표시기준을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된 지역명(시·도 또는 시·군·구)을 원산지로 사용토록 했다.
그동안 소를 수입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기준은 설정돼 있었지만, 국내이동시 원산지 표시기준이 없어 타 지역에서 사육된 소를 구매·도축해 유명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함에 따라 분쟁발생 사례가 있었다.
또 주류의 원료인 주정의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정 원료는 국내 양곡수급상황에 따라 변경됨에 따라 수시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아울러 천일염과 정제소금은 원료인 바닷물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천일염과 정제소금을 수산물로 재분류해 실제 소금의 생산지를 원산지로 표시토록 재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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