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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盧 전 대통령 측근 10여명 통화내역 조회
2008-07-10 00:00:00 2011-06-15 18:56:52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했던 ‘청와대의 이명박 죽이기’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10여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청와대 몇몇 비서관이 퇴근을 하고 공덕동 참여정부평가포럼에 가 노 정권 연장 및 이명박 죽이기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는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을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 전 의원은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출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덕동에서 통화했다는 것이 나오면 공덕동에 갔다는 것인 확인되니까 위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통화내역을 조회했다)”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며 수사 목적상 그 부분만 한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통화내역을 조회한 대상은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사관과 전해철 전 민정수석,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소문상 전 정무기획 등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청와대로부터 받은 업무용 전화를 상대로 2007년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조회한 뒤 당사자들에게 조회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명예훼손 사건을 보기 위해서 참고한 것이지 그 이외에 의도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검찰의 이 같은 ‘고소인 통화내역 조회’에 대한 의혹을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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