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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광고 해지시 과다 위약금 물린 '다음'에 '시정조치'
공정위, '이용잔액의 30%' 위약금 규정 '10%'로 시정
2011-05-08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물린 다음(035720)커뮤니케이션에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다음의 부동산 매물 광고 약관 조항 중 고객의 광고해지시 이용잔액의 30%를 위약금 등으로 물게하는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 등 동종사업자의 위약금은 통상 거래금의 10%인데다 다음이 동종사업자에 비해 높은 위약금을 정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시 포털 정보를 참고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지난해 8만3728명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포털에 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등 부동산 광고는 증가추세에 있다.
 
다음의 광고서비스 상품은 테마, 추천, 일반 등의 범주로 구성되며 테마상품은 6개월 100만~300만원, 추천상품은 3개월 건당 9000원, 일반상품은 3개월과 6개월에 각각 10만원, 15만원 등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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