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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 불법 투기 특별점검
2011-04-05 14:55:1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환경부는 다음달 30일까지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 환경감시단과 지자체가 함께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은 구제역 진정으로 가축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농가가 자체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계획됐다.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와 퇴비 등의 불법 매립·투기여부,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썩혀서 익힌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와 수돗물 등을 섞어 배출했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않고 중간에 배출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톱밥과 왕겨 등 퇴비를 만들 때 수분조절제 사용여부와 액비저장조 설치 운영·살포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지역, 민원 빈발지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와 재활용신고자,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과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 운영자 등이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매립 투기된 가축분뇨는 즉시 수거해 인근 공공처리시설 등에 처리하게하고 위반자는 고발·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한다.
 
가축분뇨는 전체 수질오염물질 중 오염 발생량은 1%에 불과하지만 오염부하량은 26.2%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생활하수의 94배로 높아 적정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산업 상생 기반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 환경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최우리 기자 ecowoor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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