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수현기자] 네이트, 오즈 등 모바일포털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소 콘텐츠제공자(CP)들이 이통사로부터 적정한 수익배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앞으로는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통사-CP간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받아 해결하는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센터' 내에는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한 자율심의기구인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협의회'도 설치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신고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통사와 CP에게 통보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기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협의회는 접수된 신고의 심의결과 등을 방통위에 바로 통보하고, 필요시 방통위는 조사·제도개선까지 한번에 추진하게 된다. 한마디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
이전에는 CP들이 불공정거래를 당해도 마땅한 해결방법 없이 부당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선의 조치로 끝났던 반면, 이번 신고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CP들의 피해해결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구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조사기획총괄과장은 "이번 신고센터 개소를 통해 지금까지 불리한 위치에 있던 중소 CP들을 돕는 동시에 중소-대기업간의 상생·협력을 다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에 대한 문의나 접수는 홈페이지(winwin.moiba.or.kr)나 유선전화(080-844-8272)로 하면 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CP간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받아 해결하는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좌측부터 이준우 SKT 상무, 박형일 LG U+ 상무,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신광승 한국무선인터넷콘텐츠협회장, 김종식 한국무선인터넷솔루션 협회장, 황의환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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