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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돌아올 때도 어디서든 이용하세요"
2011-03-29 15:02:5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장애인들이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외출 할 때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돌아올 때는 탈수 없었던 '반쪽 장애인콜택시' 관련법이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는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로 시행 초부터 장애인과 가족들로부터 홍응을 얻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거주지역 주민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타지역에 방문했다가 되돌아 올 때는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엔 다소 부족한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른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도 어디서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앞으로 3개 동안 조례제정과 운영 방안 수립 등 준비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교통약자에는 1·2급 장애인과 65세이상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자가 포함된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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