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막판 쟁점으로 급부상한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분야의 대기업 진출조건을 포함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법 시행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됐다. 망 필수설비 동등 접근 등 민감한 사항은 고시로 넘겨져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7일 서울 광화문 방통위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IPTV 시행령의 마지막 쟁점으로 급부상했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소유의 대기업 자격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출자제한’ 원안대로 결정하는 등 IPTV법 시행령을 최종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는 ‘방송통신 민관협력단’의 단장으로 베트남에 있는 송도균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 1시간 가까이 전화 토론을 벌인 끝에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출자제한’의 대기업 진입자격을 확정했다.
한때 상임위 형태근위원이 50조 이상 자산규모 완전개방을 주장했고, 이경자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을 근거로 5조원 이상 최소 개방안을 내놔 합의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는 망 동등접근성 조항을 시행령이 아닌 고시에 담는 것으로 했다. 포털사이트 다음과 셀런의 조인트벤처인 ‘오픈아이피티비’가 망 동등접근권을 주장하며 KT 등 망사업자에게 줄기찬 필수설비 공유를 주장해왔다.
상임위는 망사업자의 권리와 IPTV사업자의 주장을 적절히 조율할 수 있도록 망필수설비 제공을 거절할 경우 중단과 제한 사유를 구분했다.‘여유설비 부족과 설비개선 공사나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는 거절 사유로 ‘천재지변, 사업휴지 및 폐지’는 중단과 제한사유에 나눠 한정키로 상임위는 결정했다.
상임위는 IPTV 활성화를 위해 준비했던 콘텐트 동등접근 조항도 일부 수정했다.
그 동안 이해당사자간 개념정의로 논란을 빚었던 ‘프로그램’을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으로 명확히 규정, IPTV사업자들이 주장하던 '채널'개념이 도입됐다. 또 ‘국민적 관심도’보다 ‘공익성’으로 명시, 주요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고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했다.
이 밖에 방통위는 IPTV 상용서비스 10월 시작을 목표로 고시 제정을 함께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는 허가, 설비, 회계분리 등 3가지로 구분돼 준비 중이다.
이른바 ‘민감성 이슈’는 시행령보다 고시로 몰아넣어 고민하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복안이다.
확정된 시행령은 대통령령 공표를 시작으로 2~3주내 고시 발표, 바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해 10월 IPTV 본 방송으로 발 빠르게 이어질 전망이다.
이 날 방통위의 시행령 확정으로 지루하게 끌어왔던 IPTV 본 방송이 눈 앞에 다가왔지만 망동등접근 및 콘텐트 동등접근, 회계분리 등 민감한 이슈가 고시로 미뤄져 막판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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