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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 보험약관 11가지 개선
입원급여일 연장, 태아보험·출산특약 범위 확대 등
2011-03-13 23:42:3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약관에 표기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알지 못했던 사항과 보험사마다 기준이 달라 모호했던 11개 보험 약관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약관 중에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약관을 개선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입원보상금 범위 확대
 
우선 입원보상금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뇌사자 등의 환자는 장기입원이 불가피하지만, 최종퇴원일이 없으면 보험금이 최초 1회만 지급되고 이후엔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상한도일로부터 보상제외기간까지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면  보상한도일의 다음날을 퇴원일로 간주돼 이후에도 입원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또 피보험자가 같은 질병으로 병원을 바꿔 입원하면 보험사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입원한 것으로 보고 보상금이 지급된다.
 
입원급여금 보장한도일도 합리화된다. 그동안은 보장한도일의 시작점이 보험사마다 달랐지만, 앞으로는 모두 '입원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통일된다.
 
◇ 보장실익 남아있는 보험, 혜택 가능해
 
어린이 보험은 부모 사망해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계약이 소멸돼, 이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주계약이 소멸되면 담보를 포함한 모든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금을 일시에 수령하더라도 보장실익이 남아 있는 다른 보장은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가입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되고, 완납된 특약은 유지될 수 있도록 개별 특약에 단서조항이 신설된다.
 
또 여러 질병을 하나의 상품에서 보장하는 갱신형 질병 보험도 발생한 질병만 담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계약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 몰라서 더 냈던 태아·출산 관련 보험도 합리화
 
태아 보험은 성별 정해지기 전에 모두 보험료가 높은 '남자'아이로 적용돼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태어난 자녀가 여자아이면 정산보험료와 이자가 합해진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항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아 환급을 모르는 계약자 등이 많았다.
 
자녀 출생 이후 성별이 여자이면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산보험료와 이자 지급 근거가 약관에 명시될 전망이다.
 
또 출산관련 특약에서 실손의료보험이 정의한 병원으로 한정돼 제외됐던 출산전문 조산원도 앞으로 보장 기관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차 암과 같은 질병은 회사별로 산정기준의 차이로 보험금이 달라지는 불합리 발생해왔지만, 앞으로는 '일차성 암'을 기준으로 해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도록 통일된다.
 
◇ 애매모호했던 약관 개정돼
 
유니버설보험의 부활청약요건은 의무납입기간 이내의 기간은 연체 이자를 포함한 기본보험료만 납입하면 되고,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연체 이자가 포함된 월공제액을 납입하는 것으로 합리화된다. 
 
또 연금전환특약은 보장개시일을 보험료 납입일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일시납보험료로 설정하면 보장 시작 시점을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확정하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변액보험의 펀드운용방식도 자본시장통합법 등에 부합하도록 펀드별 주식투자비율의 하한선이 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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