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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단순변심' 소비자에도 환불
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환불 관련 일제점검
2011-03-09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환불 불가', '환불은 불가하며 적립금으로 대체'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용안내 문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제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9일 이같은 이용안내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상 청약철회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지한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점검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정위의 일제점검은 3월부터 6월까지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5만2000개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일제점검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법집행보다는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법률적으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는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할 때 소비자상담센터(1372번)이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뉴스토마토 박지훈 기자 jhp20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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