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상보)
2011-02-17 08:30:2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 달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상호저축은행과 부산상호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8월16일까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전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산저축은행은 자회사인 대전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 예금지급이 어려워져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질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 -323억원으로 완전잠식상태인데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3.18%로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부산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12월말 기준 BIS비율은 5.13%를 유지했으나 자기자본 -216억원으로 완전잠식상태다.
 
금융위는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향후 1개월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를 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에 착수하고 향후 검사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계열관계에 있는 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동시에 연계검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들은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솨하기 위해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3월2일부터 한 달 동안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한도는 1500만원이다.
 
기존 여신거래자의 경우에도 계약이전을 통한 영업재개시까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기일 연장이 가능하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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