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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 동의명령제 도입
가격.입찰 담합은 동의명령 대상 제외
2008-06-18 17:24:00 2011-06-15 18:56:52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면서 담합을 제외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 동의명령제가 도입된다.

18일 공정위와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양 기관은 공정위에 지금처럼 전속고발권을 부여하면서 가격이나 입찰 담합과 같은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빼고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만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동의명령제 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밟고 있으나 법무부가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또는 동의명령 여부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동의명령제 도입이 난항을 겪어왔다.

법무부는 동의명령 여부에 대한 검찰총창의 사전 승인도 사전 협의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법무부는 합의 성격의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정위는 의견 수렴은 하겠다는 입장으로 양측은 현재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속고발제를 유지할 경우 카르텔과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제외한다면 동의명령제 도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다만 동의명령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법에 어떻게 담을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과 입찰 담합을 포함한 중대한 위반 행위는 동의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이미 마련한 개정안은 동의명령을 내리기 전에 검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만간 법무부와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면 공정위는 사건 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은 일방적인 시정조치에 따른 이미지 훼손이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자진 시정 방안에는 현행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는 없는 피해 보상이나 가격 인하 등이 담길 수 있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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