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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업체에 시정명령
2011-02-08 0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4개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7일 뉴그린터치(주), (주)루펜리, (주)우림엠이씨, (주)한양정밀 4개 사업자에 미지급 대금 1억3800만원과 지연이자 900만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4개 업체 중 뉴그린터치(주), (주)루펜리, (주)우림엠이씨 3개사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그린터치(주)는 수급업체에 종합안내판 제작을 맡긴 뒤 하도급대금 2535만원과 지급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주)루펜리는 음식물 건조기용 모터와 금형을 수급업체에 위탁했으나 하도급대금 8292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주)우림엠이씨도 욕실수납장을 제조위탁한 후 3061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
 
(주)한양정밀의 경우는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기는 했지만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91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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