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해외사용·길거리 광고 주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보호 위한 10개 유의사항
2011-01-26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금융감독원이 26일 신용카드 관련 개인신용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용카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10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PC방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자제하고, 영수증과 명세서 관리 철저, 길거리 카드신청 안하기 등 기본적인 카드관리 상식 외에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이용을 추천했다.
 
사용자가 카드사를 통해 출입국정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카드사용 후 국내 입국 이후에는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와도 카드사가 승인을 거부해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신용불량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길거리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길거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신용불량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각종 범죄에 악용하거나 가입비나 수수료를 핑계로 금품을 갈취할 우려가 있다"며 "신용불량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박지훈 기자 jhp20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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